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 202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천억, 환급금 조회, 신청까지 한번에 목차1. 본인부담상한상한제란? 2.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란?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여러분들이 직접 부담하신 의료비금액(비급여, 선별급여는 제외)이 상한금액(83만~598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인데요. 상한금액 598만원까지도 이미 넘어선 분들은 사전급여 형식으로 먼저 지급받아가셨고,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83만원~최대598만원 사이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 평균적으로 132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. 아래 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부담상한액과 매월 내신 보험료를 파악할 수 있어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.. 2023. 8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