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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천억, 환급금 조회, 신청까지 한번에

by 인포르르 2023. 8. 24.

 
 
 

목차

1. 본인부담상한상한제란?
2. 조회 및 신청 방법

본인부담상한제란?

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여러분들이 직접 부담하신 의료비금액(비급여, 선별급여는 제외)이 상한금액(83만~598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 그 초과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인데요.
 
상한금액 598만원까지도 이미 넘어선 분들은 사전급여 형식으로 먼저 지급받아가셨고,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.
 
여러분들께서는 최소 83만원~최대598만원 사이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 평균적으로 132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.
 
아래 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부담상한액과 매월 내신 보험료를 파악할 수 있어요.

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

 
 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는 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고, 신청하고 환급받을 입금계좌 알려주는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해요. 하나도 어렵지 않고 금방 하실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!
 
 ps. 안내문을 미리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를 눌러보시면 즉시 확인가능해요.
 
-->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 안내문 바로가기<--
 
 
 

조회 및 신청방법

 먼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죠?
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 
 
 1577-100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통화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 
저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.
 
가장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부터 접속하셔야 해요.
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'국민건강보험공단' 검색하시거나,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.
 

국민건강보험

이벤트 1 / 8

www.nhis.or.kr

모바일로하실 경우에는 'THE 건강보험' 앱을 설치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. 아래 설명은 PC기준 화면이지만 모바일도 내용은 동일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
 

 
접속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다 왔습니다. 아래에 안내드리는 절차대로만 해주세요.
 
 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, 가장 상단에 로그인 버튼 클릭 -> 아래 사진에서 간편 인증 후 로그인
 

 
2. 로그인이 되셨다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뜰 텐데요. 거기서 환급금 조회/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
 
3. 신청가능한 환급금액이 안내가 보이고, 아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입금계좌 정보 등록 등 나머지 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. (저는 아쉽게도 환급가능금액이 0원이라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지지 않네요.)

 
 
 저는 환급가능금액이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십~수백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 꼭 확인하시어 숨어 있는 내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